올해부터 LPG 품질검사가 확대되는 한편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자부 가스산업과는 1일 지난해 LPG 품질 검사결과, 품질 불량 LPG 유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충전소 당 검사횟수를 대폭 늘리고 ‘삼진아웃제 도입’ 등 적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일반 석유류 제품 수준으로 올리는 등 품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품질 검사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에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3년간 품질검사 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해 적발율이 높은 LPG 취급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말 등 공휴일 등 품질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품질 검사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산자부에서 집계한 LPG 품질검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4,191건의 시료채취 결과 7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건수 대비 불합격율이 1.8%로 3,105건 검사에 54건이 적발돼 1,7%의 불합격율을 보인 2003년도 대비 품질위반 LPG 유통이 0.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공급단계에서 나타난 불합격 LPG는 한 건도 없이 모두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가운데 유통단계 불합격율은 2.04%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석유제품에 비해서는 0.77%정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울산, 제주에서는 위반사례가 없었던 반면 인천,대구, 전남, 강원 등의 지역에서의 불합격율은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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