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LP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LPG판매와 안전관리 현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매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게 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유통 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거래와 안전관리 현황을 제출해야만 한다.

보고 사항은 액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4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거래상황기록부과 안전관리현황기록부를, 판매사업자는 거래상황부와 시설개선현황기록부 등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보고된 내용은 다시 산자부와 해당 지자체 장에게 전달하게 되고 안전관리 기록을 제외한 거래상황은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해 한국석유공사에도 통보된다.

이와 관련 보고 의무 사항을 유통사업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사업자가 빈번하게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악의적인 사항이 파악되면
최고 사업‘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써는 액법 48조 2항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산자부와 안전공사의 LPG 유통사업자 거래상황 보고에 대해 일선 사업자등은 실적 노출 등의 이유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사업자들의 설득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4일 안전공사에서 진행된 LPG거래상황 관리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보고 내용 중에는 사업자들이 입력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어 이를 기피하거나 허위 보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관련 사업자들의 전산시스템이 열악한 곳이 많아 인터넷 보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한목소리를 냈다.

전산시스템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LPG충전소의 경우는 사업자의 23%, LPG판매소는 56%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보고대상 사업자의 전산입력 방법 등 사용자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와 협회에 예산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에너지 안전과 황명호 사무관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금액이 아닌 물량으로 거래현황을 파악하는 등 입력 내용을 최소화했다”고 소개하고 “입력내용을 간소화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로써 활용가치가 떨어져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LPG거래상황 관리시스템 운용 시연회를 개최한데 이어 2,3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사업자 들을 대상으로 홍보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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