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노후주유소중 상당수가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있는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된 이 조사에서 산업단지내 토양오염유발시설이 들어선 업체중 3.4%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오염이 확인됐다.

하지만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의 경우 조사대상중 31.6%가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벤젠·톨루엔·크실렌·TPH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부지관리 소홀, 시설 노후 등을 꼽았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현재 영업중인 노후주유소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영난 등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한 업소까지 포함하면 실제 오염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 평균 30~40곳에 가까운 주유소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업소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되더라도 사실상 도산한 업소가 억대가 넘는 토양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방치되는 것은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차제에 환경부가 휴폐업한 주유소의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벌여야 하는 이유다.

환경부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유소의 토양정화비용이 해당 토지 가액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토양정화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염시설인 주유소의 운영자가 토양정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해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양정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방치된 채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휴폐업 주유소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법령 적용과 지원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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