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LNG 저장탱크 건설시 업체간 실질적 경쟁 유도

한국가스공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안을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사측은 공기업으로써 정부의 계약제도 골격과 개정방향에 기본적으로 부합되면서 업체간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는데 기준안의 기본적인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그 동안 상시 마련된 지침 없이 생산기지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발주시 그 때마다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세부기준안 제정으로 기준결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기준은 지난해 정부의 회계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해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순차적으로 2단계로 분리 심사토록 했다.

경영상태를 1단계로 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2단계로 정해 90점 이상일 경우 적격한 것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분야의 배점을 상향조정했으며, 시공실적 배점은 종전 26점에서 34점으로 늘어나고, 동일공사 시공실적과 유사공사 시공실적간의 평점격차는 10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났다.

시공실적에 대한 평점산정은 시공해본 저장탱크 가운데 가장 큰 단위용량규모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방식에서 최근 10년간 시공해본 전체 용량규모를 기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조달청 등 대부분의 발주처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시공경험 누적도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일실적 보유사의 경우 대개 34점 내지 30.1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서 종전 단위용량 개념의 평가시 26.3점을 받던 수준에 비해 후한 평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실적보유사의 시공경험 평점에 여유를 늘려 공사이행능력이 우수한 미실적업체 등이 함께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낮은 시공비율로 참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건의 시공경험을 쌓을 경우 누적 평점이 산정되기 때문에 공사 진입이 비교적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하기 위해 가점(+1점)제도 적용범위가 기존의 지역업체 참여시에서 지역업체 또는 실적미보유사 참여시까지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미실적보유업체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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