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만가구 6개월간 인상요금 적용

지역난방요금이 2월1일부터 5.0%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03년 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이라크 전쟁 및 OPEC의 고유가정책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의 사용 용도별 난방요금은 메가칼로리(MCal)당 주택용의 경우 41.90원에서 44.22원으로, 업무용은 58.76원에서 62.02원으로, 공공용은 51.32원에서 54.1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인상으로 총 지역난방공급 가구 수 1백32만호 가운데 유가연동제를 따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주), LG파워, 인천공항에너지 등 4개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1백7만 가구(전체 지역난방 가구의 81%)는 앞으로 6개월간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5.0%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난방요금을 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약 25만호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수용가구에는 난방요금 변동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인상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작년 하반기 대비 68만2,000원에서 71만7,000원으로 약 3만5,000원 수준의 인상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비해 인상폭은 낮은 편』이라며 『이는 환율하락 및 지역난방공사가 LSWR, B-C유 등 사용연료를 해외로부터 직도입에 따라 절감된 원가절감액 전액(0.9%)을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해 이번 인상에서 제외했으며 고정비를 제외한 연료비(변동비)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역난방요금 인상은 직전 반기 연료비 실적을 열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정기적인 조정으로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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