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형 소형저장탱크의 자연기화량 산정지침이 기존에 비해 크게 완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소형저장탱크 보급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는 지난 20일 입형 소형저장탱크의 자연기화량에 대해 새로운 적용 산정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공사는 최근 기술의 발달로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소형저장탱크가 개발 보급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화량 산정지침을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입형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자연 기화량은 이미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내 안전공사 가스안전개발연구원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소형저장탱크 자연기화량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소형저장탱크는 횡형 소형저장탱크에 기화기 설치를 하는 시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220kg, 249kg, 500kg, 1000kg, 1800kg등 다양한 형 태의 형태의 입형 소형탱크가 보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