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 등록요건은 강화- 석사법령 입법예고

수출입업 등록요건은 강화- 석사법령 입법예고

오리멀젼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결국 석유제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 부생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상향조정시점도 오는 2011년경이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입사의 제품교환행위는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면개정하고 하부 법령 정비작업을 진행해온 산업자원부는 2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연료유나 알콜연료, 석탄액화연료,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석유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부과금과 비축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제품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석유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부 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발전사들이 자체 수입해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오리멀젼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는 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14원의 부과금에 비해 4원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오는 2009년 1월부터로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다.

보일러연료시장을 크게 잠식하며 석유업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생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등유와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실제 적용시점까지 6년간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부생유의 판매부과금을 경쟁유종간 ‘공적부담금 균등화의 원칙’에 따라 등유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용시점은 오는 2011년 1월부터로 못박았다.

한편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달하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리점에 대해서는 150㎘이상의 저장시설과 20㎘이상의 수송장비, 주유소는 20㎘이상의 저장시설과 1대 이상의 주유기를 등록요건으로 설정했다.

- 석유대체연료 공적 의무 규정 -

석유수입사들간의 제품교환행위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정유사나 타 수출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한계를 실제 석유제품을 수입한 양의 1/100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석유수입사가 실제 수입활동은 하지 않고 정유사나 경쟁 수입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사실상 현물대리점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산자부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수입부과금 사전납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입제품의 품질검사시 부과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부과금을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의 가산기간을 60개월로 한정했다.

한편 석유화학사가 부생LPG를 석유가스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면 오는 4월말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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