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판매업체가 체적거래제 정착에 따라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의 잇점을 얻고 있지만 투자 시설 도난, 배관 시설 개조에 따른 가스 임의 사용 등의 부작용을 앓고 있다.

또 체적거래 판매로 미수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사용시설 업자가 야반도주 등으로 자취를 감춰 판매대금을 떼이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요식업체 등이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악성 매출 채권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판매업체들은 미수금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산자부에서 열린 LPG(프로판)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송형탁 서울특별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 현안에 관한 토론 시간에 “음식점 업주 등이 하룻밤 사이 이사를 가는 등 종적을 감춰 가스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하고 “한 업소가 500만원이 넘는 미수금을 고스란히 남겨 놓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판매업체의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체적거래제가 실시에 따라 과거 선불제 위주에서 한달에 한번 계량기 점검으로 가스대금이 부과되는 후불제가 보편화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송파지회 박진수 체적거래팀장은 “지회내 7개 판매업소가 지난해에만 대략 2,600만원을 체적거래 미수금으로 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고 “전체 체적 판매량의 4% 정도는 악성채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대금도 전체 판매량 6%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박팀장은 이어 체적공급 설비를 갖추기 위해 용기, 절체기 구비에 40만원의 자금을 들이고 있지만 용기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송파지역에서만 연간 750만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일반설비업자와 LP가스 사용업자가 공모해 공급시설 중간에 배관을 임의개조로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등 소위 ‘도둑 가스’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체적거래의 그림자를 지적했다.

이 경우 가스가 사용되면서도 계량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판매업체는 임의 사용량 만큼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LP가스 요금은 전기, 도시가스사용료 등과 같이 공공요금이라는 인식이 없어 지불 순위에서 최하위에 밀리기 일쑤라”며 “연체료 등도 부과할 수 없어 제때에 대금이 회수되는 경우가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판매업체는 충전소에서 가스를 매입한 뒤 5일안에 현금으로 결재해야하지만 판매대금 회수는 짧아야 40일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팀장은 “체적거래제의 실시로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신뢰 구축, 안전성 제고 등이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체적거래제의 특성을 고의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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