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과실 요건인 형사처벌과는 별개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업자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에도 행정처분은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

경기도의 한 석유사업자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행정관청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관할청은 행정처분에 더해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의뢰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했지만 고발건에 대해 검찰측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석유사업자는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만큼 과징금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관청에 과징금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것들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과징금의 처분은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즉 행정처분이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같은 사실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86년 대법원은 (선고 85누1002 판결)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행정청이 부과한 영업정지처분은 절차적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인 기초나 대상, 목적을 달리하는 만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관련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도 절차적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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