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업계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정착을 위해 가스공급자의 위반행위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전달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신고포상금 제도는 안전공급계약제가 지자체의 가스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부족해 법망을 피하는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전공급계약 관련 법령을 지키는 LP가스판매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신고포상제도는 지난해 2월 발표된 LP가스안전관리강화대책 추진과제이며 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여론조사결과(2004.10 대한주부클럽연합회)49.3%가 찬성한 바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시범단계를 거쳐 2006년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산자부에서는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인적, 경제적 지원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소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 가스공급자▲용기가스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스공급자 ▲이중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 ▲공급설비 설치비용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부탐토록 한 가스공급자 ▲용기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가스공급자 등이다.
신고자는 신고포상제가 조례로 정해진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반공급자를 직접 목격해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위반행위와 위반공급자의 연간매출액에 따라 3~10만원 차등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예산은 시,군, 구의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자부 등에서는 올 연말부터는 신고포상제의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아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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