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수익률 ‘0’으로 유통 시장 교란
시설개선지원금 등 정부 예산 지원도 혜택

알뜰주유소 브랜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에너지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에 진출한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주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제기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중인 알뜰주유소 자립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석유공사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주유소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 알뜰주유소 사업은 시장견제가 목적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근거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과 경제 발전 및 산업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공적 부문(public sector)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경제학적 근거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장실패(market failure)이론으로 시장원리가 사회후생을 최대화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재 등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도 매우 다양한데 일부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는 민간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가 꼽혔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은 ▲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적은 과소 공급 해소 ▲ 수익성이 높아 민간사업자가 있으나 시장에만 맡길 경우 가격 등 공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장 견제 목적 ▲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공익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참여하는 교차 보조 목적 ▲ 유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장 참여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시장 견제 목적 사업으로 분류됐다.

민간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아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해 민간과 경쟁하거나 아니면 아예 독점적인 공급자로 기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하지만 공공기관의 시장 진입에 앞서 시장에 경쟁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만약 시장에 경쟁도입이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석유공사가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직접 개입은 중단하고 주유소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 석유공사 우월적 지위로 다양한 혜택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운영은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사례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주유소 시설전환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꼽았다.

알뜰주유소 운영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자신들의 기존 시설 즉 비축설비 등을 무상 혹은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혜택으로 제시했다.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정 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했다.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사업의 수익률은 ‘0’이거나 ‘0’에 가까운 작은 수익만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같은 수익은 민간 정유사의 수익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적정 이윤을 가격에 산정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석유공사나 알뜰주유소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의 교란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가 석유가격 인하이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도 있지만 시장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윤을 취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질서와 공정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름값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결국은 공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시장 교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인 셈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을 현재 추진중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의 석유 유통시장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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