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그간 버려졌던 발전용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고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발전용 온배수가 무슨 신재생에너지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발전용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소의 복수기 열교환 및 주요기기 냉각을 위한 해수 냉각수로 그간 바다에 버려져왔다.
하지만 정부는 화력발전 온배수를 시설 원예 등 영농단지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해 오는 2017년 까지 온배수 37만톤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발전사업자들도 온배수 활용 방안을 추진중인데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원예농업에 활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매년 500억톤의 온배수가 배출되는데 특정한 종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김이나 미역 같은 종의 생산은 줄어드는 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수십건의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당초 정부도 발전용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11월에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지식경제부 차관이 참석해 “법적 정의나 철학에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전소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의 재원이 온배수 쪽으로 남발될 우려가 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불과 2년만에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발전용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면 손쉽게 보급률을 높일 수 있고 손쉽게 발전사들의 RPS용량을 채울 수 있는 꼼수가 깔려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크며 상용화에 걸림돌이 아무리 많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그렇다면 더디게 돌아가더라도 정석을 지켜야 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발전용 온배수를 성급하게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