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지난 2012년부터 LPG품질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LPG품질위반 공표제가 실시됐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품질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11월부터 3월까지인 겨울철의 경우 프로판 함량을 25∼35mol%, 부탄을 60mol%로 규정했다. 프로판 비율이 높을수록 차량 성능은 저하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겨울철 가스차의 시동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런데 부당이득을 위해 하절기에도 프로판 함량을 높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탄과 달리 프로판은 판매부과금이 없어 그 차익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품질위반내용 및 위반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행정처분 내용 등을 한국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에 부탄에 프로판을 법정 수준 이상으로 섞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 LPG충전소의 적발률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충전소와 판매소를 합산한 LPG취급업소 품질위반 적발율은 0.7%다. 지난해 적발율도 이와 비슷한 0.6%로 나타났는데, 이는 품질위반 공표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인 2008년(0.5%), 2009년(0.5%), 2010년(0.6%)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또 불법제품 판매업소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접속하면 불법행위 이력은 없고 관련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기간 동안만 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부안의 한 LPG충전소가 프로판 불법 혼입으로 57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업소는 지난달 또 다시 프로판을 불법 혼입해 적발됐으며 아예 품질검사까지 거부해 사법기관 고발 및 1722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업소의 위반사실은 행정처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까지만 공개된다. 해당 업소는 누적된 품질위반으로 한차례만 더 적발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사업장이지만 소비자는 해당 업소의 위반내역을 알 수 조차 없다.

그렇다면 행정처분 기간 동안 만큼은 모든 품질위반 사업장이 공표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LPG품질위반 업소에 대해 반드시 공표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품질위반 업소 공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또 불법행위 적발 이후 사업권이 취소된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 시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 LPG충전업은 명의자만 바꿔 또 다시 운영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LPG를 근절하겠다고 말해왔다.

애초에 LPG품질위반 공표가 LPG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면 소비자가 이 같은 불법연료 판매사업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또 그것이 전국의 모든 LPG취급업소를 매일 같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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