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집행

에너지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토론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올해 정식 출범한다.

이는 곧 에너지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심의 및 조정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총리, 관계장관,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정책을 심의, 조정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은 에너지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기본법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문제 이외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속되는 고유가와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심화 등 어려운 정책환경을 맞아 에너지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수립체제를 마련한다고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기본원칙

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개별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통일적으로 포괄하는 기본원칙이 마련된다.

에너지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기본이념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공급의 신뢰성 제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산업, 환경, 안보, 교통, 건축, 농업 등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에너지관련 계획과 정책수립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에너지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아우르는 에너지기본법은 다른 법령 및 조치에 우선한다. 또 에너지와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에너지 수급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및 공급을 위한 대책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이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촉진을 위한 대책 △에너지 및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기타 국가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한 지역에너지계획도 수립되며, 전체적인 내용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도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관련 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이행점검 및 평가, 비상에너지계획, 에너지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교통 및 물류관련 계획 등 에너지관련 주요계획과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등도 심의·조정 대상이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타

이 외에도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조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발계획에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 촉진 △국제에너지기술 협력 촉진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 정보, 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와 효율적인 이용 △기타 에너지기수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산자부 장관은 이러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개발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의 공익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종 조사 및 자료의 작성·분석·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관련 계획 및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뷰> 김정관 자원정책과장

"외교, 안보 포함한 법정부 통합에너지정책 추진한다"

△ 모든 에너지 관련법의 헌법이라고 불릴만한 통합법이 탄생하게 됐다. 그 동안 개별법 중심으로 추진되던 에너지관련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 에너지기본법 제정은 그간 에너지정책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유가 시대의 도래, 자원확보 경쟁심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을 맞아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가기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추진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

△ 에너지위원회 설립으로 대통령이 에너지 관련 현안들을 직접 챙기게 됐다. 지금까지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은 지금까지 산자부 장관이 담당하던 에너지정책이 앞으로는 대통령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에너지문제를 외교·안보 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로 다루어 가면서, 대내적으로는 교통·환경 등과 같은 국내 에너지관련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적인 통합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에너지기본법 제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에너지정책 시스템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것이고, 둘째 에너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인가.

-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은 크게 정부인사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전문가로 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에너지기본법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하반기 중 정식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참여중인 민간위원(15인)이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에너지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구체적인 법 발효시점과 에너지위원회 설립시기는.

- 현재 제정추진중인 에너지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어 법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하자없이 출범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데 금년 하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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