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수입사 SK가스(사장 김세광)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지방국세청(영등포세무서)로부터 법인제세 정기 세무조사에 따라 235억원의 법인세 추가납부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부과된 235억원 추가법인세액은 이 회사 자기자본 3,325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4년도 3분기 누적 순이익 375억원에 62% 수준이다.

SK가스 측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법인세 추가 납부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납부기한(2004년 12월 31일)에 맞춰 일단 납부했으며 조세불복 등의 조치를 통해 환급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SK가스 관계자는 세법해석과 적용의 차이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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