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직배송센터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안전관리를 위해 법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프로판 유통구조 개선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안전공사측은 딜로이트의 용역안 발표에 이어 ‘LP가스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안전성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안전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LP가스 충전용기를 대량으로 저장 및 보관하는 배송센터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적용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공사측은 관찰 시군구에 기술검토서등으로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확인 평가받아야 하며 배송센터 상호표시,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전소와 판매업체들은 배송센터는 기존의 영업시설을 이용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취지인데 별도의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안전공사의 의견을 반박했다.

충전업계 한 관계자는 “배송센터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안전공사에서 별도의 규제를 두려고 한다면 센터 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의 안전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LPG 업계 관계자들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전향적을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안전공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안전공사측은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배송센터 도입시 우려되는 안전관리 문제만 지적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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