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열고 해고 23명 등 결정

LG정유는 지난 7월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확정 발표했다.

LG정유는 그동안 불법파업 참여자 6백47명에 대해 4개월여에 걸쳐 20여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심절차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해고 23명, 정직 2백35명, 감급 1백42명, 견책 2백47명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수공장 명영식 사장 명의로 배포한 ‘징계 확정 발표에 즈음한 LG칼텍스정유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불법파업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면서, 징계와 관련하여“법과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적용과 함께 징계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LG정유는 “징계위원회 개최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과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회사 발전의 기틀 마련에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징계결정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징계 최소화를 위한 재심절차 도입 및 소명기회 제공 등의 징계원칙을 철저히 적용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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