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국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
“품질보증 협약주유소 선정 기준 완화, 홍보는 강화”
가짜석유 원료검사 미실시 수입제품 모니터링 권한 확보 추진

[지앤이타임즈 김성은 기자] 한국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은 하반기에 가장 주력할 사업으로 주간 석유수급보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꼽았다.
또한 수입석유의 통관정보 등 과세정보 모니터링 권한 확보를 추진 중이며 주간 수급보고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짜석유 색출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재생연료 혼합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유제품의 품질·안전 등 관리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한국석유관리원 김동원 이사장.

▲ 7월부터 석유수급상황보고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고 자료를 보고받는 기관도 사업자단체들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됐다. 석유관리원에서 석유수급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 최근에 산업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기도 했지만 주간 단위 수급거래상황보고 자료를 분석해 현장점검에 활용하게 되면서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다양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는 주간 보고 시행 시점인 7월 전후 2개월 동안의 가짜석유 등 비정상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 가량 상승하는 등 불법유통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5405업소를 점검해 27업소를 적발했고 지난 7월에서 8월까지는 총 4197업소를 점검해 65업소를 적발했다.
 

▲ 주간보고의 현재 보고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시스템 에러로 인한 접속·보고입력 지연 등의 불만사항을 나타내기도 했고 1만3000여개의 주유소를 관리하기에는 석유관리원의 수급상황보고 인력이 적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 7월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주간 단위 석유수급거래상황 평균보고율은 98.6%(주유소는 99.3%)이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보고기간인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 안내센터(1677-7055)로 약 1만여 건의 보고 문의전화가 집중한 적이 있었으나, 약 2개월간의 제도시행으로 현재는 석유사업자도 주간보고제도에 잘 적응하고 있다.

또한 주간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협회가 보고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논의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에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연내에 제도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겠다.

▲ 알뜰주유소를 포함해 석유품질보증협약을 맺고 있는 업소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협약 체결 비중은 어느 수준이며 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은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원하는 자가폴 주유소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알뜰주유소 1088업소 중 24%인 262업소가 협약을 맺었으며, 일반 자가폴주유소 1503업소 중에서는 1개 업소만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업소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 등을 완화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소비자가 정품관리 주유소의 석유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 협약주유소에 대한 관리강화에 힘쓰고 있다.

▲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짜경유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등유를 수송용 경유 대체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 등유혼합형 가짜경유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는 줄지 않고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원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구축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수급거래상황보고 자료를 분석해 입출하 거래량 불일치, 등유판매량 급증 등 이상 징후에 대해 검사를 확대실시 중이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용도변경해 판매·사용하는 주요 불법유통지역인 대형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덤프 차량 등에 불법주유하는 이동판매차량도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가짜석유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폐해사례 및 법적 처벌사항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소의 홈로리를 통한 가짜석유 단속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자들은 경유와 등유를 동시에 취급하는 홈로리의 특성상 일정 부분 혼유로 적발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홈로리 가짜석유나 품질저하 적발 현황은 어느 수준이며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지난 2012년 이후 처벌강화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동판매차량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유통하는 적발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동판매차량 비정상 적발실적을 업소별로 보면 지난 2011년 100업소, 2012년 153업소, 2013년 222업소에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256업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리원이 실험해 본 결과 , 홈로리의 구조적 문제로 혼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다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등․경유 혼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차량을 권장한다.

이동판매차량의 유종을 변경해 사용할 경우 변경 전 유종의 잔량을 확인하고 혼유제품 발생 시 이동판매차량 ‘적재칸’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관용기에 보관 후 폐기처리 등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 주의하시기 바란다.
또한 석유제품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한 직원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 석유에너지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환경·안전·유통·품질 등 석유에너지 전 분야에서 정부 및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리원이 잘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추진 중에 있다.

특히 내년 7월 31일부터 정부의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가 본격 시행되는데 도입 초기 효과적 제도 정착을 위해 바이오연료에 대한 안정적 공급방안, 저가원료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제조공정 등의 개발, 바이오연료 가격저감을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개선 등 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연료 혼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품질·안전 등 관리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연료 품질기준 설정, 의무혼합량 확인 등 체계적 유통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더불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연구 중에 있다.

▲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 자료를 활용한 단속 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 가능한 제품을 밀수입하거나, 수입 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통관정보 등 과세정보 모니터링 권한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산업부가 국세청 및 관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을)의 입법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

예정대로 권한이 확보될 경우 현행 수급보고 자료와 신규 과세정보를 종합 분석해 가짜석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별제 제거, 등유혼합 등 가짜경유 불법유통 단속강화와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등 검사사각지대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식별제 불법제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식별제 적합성평가도 수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1월부터 내년까지 계속되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DME(Di-methyl ether) 연료의 신규 수요처 발굴을 위한 실증평가(온풍기 및 소규모 발전기)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DME 공급, 설비운영 및 상용법령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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