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최근 담배값 인상을 놓고 시끄럽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발상인데 반대측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명분쌓기 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 애호가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점을 들어 세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소득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명분으로 전 국민의 복지 증진을 내세우고 있고 담배세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일종의 죄악세(Sin tax)로 해석되고 있어 세율 인상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높은 석유제품의 세금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8월 기준 휘발유 소비자가격중 각종 제세공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8월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846.6원인데 이중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952.29원으로 51.8%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지출하는 비용중 절반은 정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유류세금 비중이 높아지는데는 국제유가 등의 하락으로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세전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종량세로 단위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며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정유사 세전 공급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으로 주유소 등의 유통마진도 축소되면서 소비자가격중 상대적으로 유류세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담배세 인상 논란은 정부의 유류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담배와 석유는 모두 고율의 간접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소득세 등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일단 부과되면 조세저항없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원 확대를 위해 선호하는 징세 방법중 하나다.

일부 학자들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죄악세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석유 사용이 늘어날수록 대기환경에 위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딱히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고율의 유류세를 고집하는 대표적 명분중 하나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 대기환경 오염도 그만큼 감소되는 셈이니 결과적으로 죄악세 개념으로 해석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율의 세금 부과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인위적으로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해 알뜰주유소 브랜드를 런칭하고 수입석유 무관세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내수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발했던 일련의 정책들을 감안하면 에너지 소비절약을 명분으로 고율의 세금을 유지하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양새다.
기름값을 낮추면 자연히 소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기름값 부담이 정말 걱정스럽다면 정부는 법에 이미 근거되어 있는 석유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비중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격중 50%가 넘어서는 유류세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분명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담배세 인상을 놓고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세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세수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정책이 돼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고 저항을 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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