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기한 끝나 불법 유통 증가 예상돼-

유사석유 신고포상금기한이 11월로 마감되면서 불법판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유사석유의 음성적인 불법유동이 여전하다며 경찰청에 특별단속을 위한 기획수사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유사석유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과 세녹스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시행 등으로 유사석유의 유통은 크게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의 불법유통이 여전하고 유사휘발유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또다시 음성적인 판매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산업자원부 등에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기한을 연기해줄 것과 경찰청에도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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