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실제 거래 7곳에 불과

『동기부여가 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 오히려 부담만 된다』

지난 17일 석유공사에서 열린 「유류카드제 간담회」에서 석유사업자들은 유류구매카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유루구매카드제에는 11월 현재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총 1만6천5백62곳의 대상업소중 16.1%에 해당되는 2천6백64곳만이 참여한 상태다.

유류구매카드제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거래에 나서는 경우는 더욱 적어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리점 1곳과 주유소 5곳, 석유일반판매소 1곳 등 총 7개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유류구매카드제도가 석유유통질서의 훼손과 탈세 등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동기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석유현물시장이 존재하는 한 유류구매카드제가 활성화될 수 없고 특별한 이익도 없이 시장참여자들을 억지로 참여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다 유리한 가격대에 석유를 구매할 수 있는 현물시장을 포기하고 유류구매카드제에 참여하게 되면 거래내역이 모두 드러나게 돼 상표표시나 수평거래같은 유통질서문란행위는 물론 탈세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것이 불가피한데 거래액의 0.3% 정도를 세액공제하겠다는 식의 인센티브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논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적극 참여업소는 유통모범업소로 지정해 세무조사나 품질검사에서 우대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의 한진현과장은 『유류구매카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어떤 것들인지를 관계부처나 관련업계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해 정책적 보완필요성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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