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징수방식도 형평성 논란 일 듯

농협면세유와 관련해 농민들로부터 징수되는 취급수수료를 둘러싸고 형평성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농협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관리사무소는 전체 2천1백여곳중 7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면세유 수수료 징수를 강제화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역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농협면세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조합은 면세유 구입권을 교부받는 자 즉 농민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면세유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벌칙규정이 없어 반드시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재부의 최윤만과장은 『면세유와 관련한 수수료 징수정책은 기본적으로 전 조합이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됐지만 지역별로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윤만과장은 또 『면세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법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앙회에서는 단지 「지도」이외의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고 말해 지역별 형평 논란을 해결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음을 시인했다.

수수료징수를 유보한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이용고배당을 이용해 수수료를 간접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고배당」은 단위농협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에 조합원들이 참여한 실적을 근거로 배당해주는 제도다.

즉 단위조합 계통구매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비료나 농약, 기름 등을 많이 구매할수록 해당 조합원에게는 높은 배당이 주어지는 제도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의 임기응정책부장은 『노조차원에서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합에서 이사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이용고배당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지적이 사실일 경우 주유소사업자들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특례규정」에 따르면 면세유발급수수료는 유류판매업자 즉 주유소나 일반판매소가 해당 농어민에게 기름을 판매할 때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사업자들은 면세유 구매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과정에서 수수료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징수시점을 아예 단위조합이 수수료를 발급하는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일부 조합들이 주유소를 통하지 않고 이용고배당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별로 농민 뿐만 아니라 주유소사업자들간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 또다른 논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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