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에너지사용이 복지 개념으로 등장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것이 지난 2006년의 일이다.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국가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사업자들이 난방유나 연탄 등의 연료를 무상 제공하고 에너지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전기나 가스 기구들의 안전 관련 설비를 무료로 수리 또는 교체해주는 사업은 이제 일상적인 일들이 되고 있다.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방식들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으로 쌓이는 포인트를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를 위해 기부한다거나 백화점 바자회, 마라톤 대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에너지 기부 모임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동절기 등에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단전을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중이다.

그런데 정작 에너지 복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에너지빈곤층 상당수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최근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에너지빈곤층의 83.1%가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6.9%는 이 정책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에너지기본법이 시행되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인 에너지 소비를 보장받는 복지국가가 홍보되는 이면에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 소외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번 조사가 전국 일부 지역의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면에서 에너지복지 소외 현상을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노인가구 중 상당수가 독거가구로 각종 사회 복지 정보에 어두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선진적인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고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특히나 고령 노인층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을 진정한 복지로 해석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정책에서 정부나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지를 챙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정보와 혜택이 찾아 들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각지대까지 없애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복지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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