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올해 들어 지방주행세 탈루로 석유수입업 등록이 취소된 회사가 3곳으로 늘어났는데.

주행세란 경유 수입 과정에 1리터당 97.5원이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

하지만 수입 시점에 부과되는 관세 등과 달리 통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 유예되면서 주행세를 탈루하는 수입사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세금 탈루 수입사가 법인을 폐쇄하면 강제 추징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상황.

기름 수입하고 팔아 버는 돈 보다 눈 먼 세금 떼어 먹고 잠적하는 이른 바 세금 먹튀가 더 돈이 되는 셈인데 반복되는 세금 탈루에 손놓고 있는 정부는 마냥 배가 부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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