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 지지 성명내고 정기 국회 통과 주문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국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 비례대표)이 18일 대표발의할 예정인‘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원저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계 수명을 넘어 운영할 경우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돼 사실상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배치돼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 단체 모임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측에 주문했다.

공동행동 측에 따르면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고 이중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공동행동측의 지적이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이 설계수명 기한 까지만 원전 가동이 허용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환경단체들이 국회측에 법안 통과를 강력 주문하고 있어 원전 수명 연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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