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양소진 기자] 충청남도 주도로 지난 2011년 과세입법 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 살림살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도내 화력발전으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달까지 모두 60억95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당진시가 22억6309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18억 7487만3000원, 태안군 17억2239만6000원, 서천군 1억4773만8000원, 서산시가 146만 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2월 16억5596만원, 3월 14억8009만원, 4월 15억3790만원, 5월 13억35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4개월 동안 월 평균 과세 금액은 15억원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당초 예상한 연간 167억원(전국 419억원)의 세입 증대 전망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도내에 12기의 발전소가 추가 건립될 경우 세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한해 전기생산량은 11만478Gwh로 전국(32만7970Gwh)의 34.7%에 이른다.

충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에서 나온 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생산 전력의 63.8%가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대기오염과 온배수, 송전선로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도입’ 제안을 지난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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