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보급제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재정비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법정 인증제도, 무역 및 외국인투자, 경자구역, 자유무역, 동북아 오일허브 등 4차례의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부 소관 법령 뿐 아니라 하위지침까지 검토해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방침이다.

RPS의 경우 투자경제성을 감안해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해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한다.

태양광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비태양광은 신규 발전원인 지열, 조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인 해상풍력, 조력 등에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한다.

버려지는 산업 부생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발존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해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고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대책으로 활용한다.

현실적인 의무이행여건을 감안해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된다.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려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한다.

이에따라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설비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6개 하위지침은 경우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나머지 2개 지침은 융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을 포함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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