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산업, 과점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낙인 안돼
물가 안정 이유라도 정부 개입은 시장 논리 맞지 않아
수입석유 무관세, 관세 취지 맞지 않은 국내 산업 역차별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 인하대 경제학부 박희천 교수.
- 수도권 그린히트 추진 논리 엉터리, 국가적 낭비 초래될 것

- 집단에너지 지정 제도도 폐지, 소비자에 선택권 맡겨야

인하대 경제학부 박희천 교수는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석유에 무관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내 산업에 역차별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관세를 활용한 것은 관세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엉터리 명분과 연구 결과를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등의 과정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희천 교수와의 일문 일답 내용이다.

 

▲ 정부가 주도하는 알뜰주유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알뜰주유소가 등장해 기름값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등장한 지역의 인근 주유소들도 자연스럽게 경쟁해야 하니 기름값을 내려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알뜰주유소 자체가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물가 안정 명분으로 정부가 모든 상품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과연 시장 논리에 맞는 것인가는 깊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 국내 정유산업이 과점 체제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여전한데.

- 어떤 산업이 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벌인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가격의 비대칭성 역시 그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과 독과점과는 관련이 없다.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 원가나 비용 등이 일시적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 즉 시장 가격을 덜 올렸다면 다음에 더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을 독과점의 폐해로 해석하는 것은 안된다.

독과점의 폐해는 사업자들이 공급을 타이트하게 조절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정유산업은 석유 공급이 넘쳐나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이윤이 높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정유산업의 영업이익율이 2% 미만에 불과해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낮고 지난해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유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나서 시장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감시 활동의 결과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됐다면 당연히 지탄받아야 하겠지만 정유사의 수가 4곳에 불과한 과점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경쟁의 개연성이 있다고 모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과거에는 정유사들이 재벌들의 캐시가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고도화설비를 지어 놓았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정유공장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수출 길도 힘들어 질 것이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에너지 그룹은 앞으로 정유산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도화설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석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에서 거두고 있는 수출전략산업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석유산업의 현 상황은 높은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유사나 주유소를 희생양으로 삼고 화살을 돌리고 정작 정부는 유류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는 모양새로 이해된다.

 

▲ 정부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학자로써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지난해까지 정부는 수입석유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무관세와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면제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

내수 장치 산업인 정유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고 초헌법적 조치라고 이해된다.

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

수입 제품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관세제도인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내수 산업인 정유사에는 3%에 해당되는 원유 관세를 매겼고 수입석유는 무관세를 적용해줬다.

이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미국 등의 경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자국 산업을 오히려 홀대하는 국가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내수 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은 정유사나 석유수입사 모두에게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방식 역시 옳지 않다.

석유수입부과금은 해외 석유개발, 비축,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에특회계의 재원이 된다.

단순히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석유 말고도 다른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 등을 낮추면 손쉽게 물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가는 깊게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최근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내수 산업에 역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역규제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 최근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정부가 내세우는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명분은 미활용열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열에너지를 광역 열배관망을 통해 수요가에 공급하겠다는 사업으로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그 논리가 엉터리라는게 문제다.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역난방공사는 개별난방보다 집단에너지 열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열효율이 높은 콘덴싱보일러 등과 비교할 경우 효율성이 결코 높지 않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계절적인 하절기와 동절기간 열에너지 수요 편차가 심하다.

기존 지역난방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 배관을 통한 열 수송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그린히트 사업은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보다 배관 길이가 훨씬 길어 열 수송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버려지는 열을 사용한다고 하니 좋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버려지는 순수 폐열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가스터빈 가동 과정에서 나온 열을 스팀터빈에 공급하지 않고 지역난방으로 빼는 것으로 폐열이 아니다.

이미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열배관망을 깐다는 것은 이중 투자로 엄청난 국가적 재정 낭비가 될 수 있다.

 

▲ 그럼에도 정부가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정부가 집계하는 에너지 절약 관련 통계중에 지역난방 보급으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기초 아래 정부는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효과 통계를 높이기 위해 지역난방 보급을 늘리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역난방 효율성 비교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역난방과 개별난방간 에너지 효율성 비교는 물론이고 열병합 발전 효율도 공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물론이고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 지정제도도 없애야 한다.

신도시 등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어김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소비자가 건설회사가 균형있게 판단해 집단에너지 공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때 도입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단에너지만 공급하라고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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