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

정부가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의 기본 취지다.

이 같은 개소세가 LPG프로판에 부과된지 올해로 32년이 지났다.

애초 보석이나 고급모피와 같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오락시설 등에 부과하는 개소세가 프로판에 적용된 배경은, 프로판이 1982년 도입 초기 부유층의 난방용으로 쓰였던 값비싼 연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프로판의 위치는 도시가스의 폭발적 확대와 심야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으로 매년 축소돼가고 있다. 또한 프로판은 저소득층과 도서산간 주민들의 취사·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이제는 비싸기만 할 뿐 고급연료라는 인식보다는 낙후되고 위험한 연료로 취급받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개정규칙을 발표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개소세를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을 살펴보면 프로판 개소세의 폐지나 단계적 인하에 관한 내용은 없고 기존 kg당 20원의 세금을 14원으로 낮출 것이라는 설명뿐이다. 30% 개소세 인하는 이미 수입가가 상승하는 동절기에 매년 시행돼 왔던 정책이다.

또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프로판이 사치품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가격을 결정하는 수입사에게 가격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충전·판매업계에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LPG가격 인하를 시장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세금 부과 대상은 어디까지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기본이다.

골프용품이나 요트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이미 10년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전례도 있다.

연료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시골 주민들이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프로판과 골프용품 중 어느 것이 사치품인지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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