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가 수입석유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수입석유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껑충 뛰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각종 유류세 부담이 높은 석유제품 대신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수입석유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부과금도 환급해주는 등 리터당 50원이 넘는 가격 경쟁력을 부여해주고도 정부는 석유수입사의 각종 불법 행위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회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엔진오일로 수입하고는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해 온 업체가 2012년 3월에 적발됐다.
엔진오일이 경유로 둔갑할 수 있었던데는 실제로는 경유지만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유류세가 붙지 않는 엔진오일로 품목을 속여 들여왔기 때문이다.

석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석유수입사들도 적발됐다.
생산 석유의 50% 이상을 해외에 판매하는 수출전략기업인 정유사를 견제하라며 정부는 수입석유에만 특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일부 수입사들은 한술 더 떠 각종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내수 석유 유통 시장을 교란시켰다.

정부는 석유 수입 장려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내수 장치 산업 역차별, 국부 유출 등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관세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장벽인데 오히려 수입석유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국내 정유사들이 원료로 도입하는 원유는 3%의 관세를 적용하는 내수 산업 역차별 정책을 펼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조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석유수입사들이 내수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라도 철저히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는데 이를 소홀히 했고 정상적인 내수 산업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 경질석유 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10%에 육박했다.
후발 정유사의 시장 점유율과 맞먹는 수준으로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고도화설비 등을 갖추고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를 겨냥해온 정유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석유수입 장려 정책의 효과로 내수 기름값 인하 효과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석유 장려로 내수 장치 산업이 입은 손실이나 피해는 물론 불법적인 석유 수입이 내수 유통시장에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기대효과와 더불어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내수 기름값 안정을 이유로 시행한 수입석유 장려 정책의 효과와 그에 수반된 반작용에 대한 균형있고 정밀한 평가가 이뤄지기를 요구한다.
그래야 또 다른 정책 집행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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