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합리화는 시장 가격 반영하는 것’

▲ 한국자원경제학회 강승진 회장.
탄소세 도입은 시기상조, 알뜰주유소 출구전략 필요
동북아 오일허브, 제품 중심 중계 거래 활성화가 관건

한국자원경제학회 강승진 회장(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은 시장 가격이 주는 시그널을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과 에너지원간 형평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공분야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 보다 독점산업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 도입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알뜰주유소 등의 정책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지금이라도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진 원장을 만나 에너지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 에너지가격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왜 중요한가?

- 에너지가격 합리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자원경제학회에서도 지난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있고 대다수의 회원들이 합리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가격 합리화의 핵심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 조차 어렵다면 최소한 원가는 반영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시장 가격이 결정돼 높게 형성되는 것은 자원이 모자라니 그만큼 아껴 쓰라는 신호다.
반대로 낮게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자원의 여유가 있다는 시그널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 가격은 오르는데 국가 수출 경쟁력이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가격 합리화에 나서지 않은 결과 전력산업의 경우 값비싼 전기를 낭비하고 고질적인 전력수급난을 겪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기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기능중 하나는 에너지수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데 있다.
최근의 전력수급난은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낭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전기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전력다소비 산업 때문인데 전기요금이 합리화되지 못하면서 이들 산업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소비가 많은 철강 공장을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전기요금이 일찍 합리화됐다면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됐을 것이다.
최근에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도 전기요금 합리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기요금이 싼 원인에는 원가 이하의 공급 정책도 있지만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 원자력 등에 완전 면세를 제공한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과도한 전력소비는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이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발전용 연료에도 타 에너지원과 형평 있는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 원자력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탄소세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는지.

- 탄소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려면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상태다.
또한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설정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에너지 관련 세수가 30조원에 달하는데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세수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저항을 살 수 있다.
만약 탄소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모든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부과하지 않고 미대상만 부과하는 탄력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성과 지향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공사 등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부실 사업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제언하신다면.

-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지표로 자주개발율을 고집하다 보니 리스크가 큰 탐사나 개발 단계 자원 개발 보다 이미 개발된 생산 광구 확보에 몰두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광구나 자원개발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만큼 수익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탐사나 개발단계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것인데 생산광구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자주개발율을 높이겠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기업이 리스크를 떠안기 어려운 개발사업에 공기업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발전이나 가스 등 에너지 공공분야의 시장 개방 논란이 여전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에너지 공공 분야 시장 개방을 둘러싼 핵심 이슈는 민영화가 아니다.
경쟁 도입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산업이든 독점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민영화와 재벌 대기업 밀어주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독점과 경쟁 사이에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논리로 해석돼야 한다.
다만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경쟁으로 가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하며 에너지공기업들끼리 경쟁하는 방안, 민간기업끼리 경쟁하는 경우,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 등 3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천연가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이미 발전자회사들 까지 천연가스 직도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공공분야 시장 개방은 경쟁을 도입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의 직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석유물가 안정을 이유로 알뜰주유소, 혼합석유 판매 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시장 개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 유럽처럼 현물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소비자들도 그 가격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석유시장 합리화 정책을 시도해 왔는데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석유시장에 선물과 현물거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지만 주유소의 정유사 브랜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혼합석유 판매가 제약받는데다 정유사들의 시장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는 석유공사를 통해 알뜰주유소 브랜드를 도입해 지원하고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어 수입석유에 특혜를 제공하고 혼합석유판매 주유소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 냈다.
석유 현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검토되고 논의됐던 수단들이 정책 목표가 돼버린 상황인데 이런 지엽적 수단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석유시장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름값 안정 등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석유유통시장에 개입시킨 것은 월권행위나 다름없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 등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한다면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다.
삼성토탈로부터 반제품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과정도 특정회사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비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일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 정부 주도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진행중이다.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다면.

- 지리적 여건이나 정유사들의 수출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역내 오일허브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원유보다는 석유제품 중심의 오일허브사업이 유리할 것이다.
원유는 중간거래가 쉽지 않고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오일허브를 주도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비중이 높은 만큼 원유 보다는 오일허브 사업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오일허브 사업의 핵심은 외국 석유기업들이 자유롭게 석유제품 저장과 유통 등 중계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정유사들의 일방적 석유 수출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장기지라는 하드웨어를 갖추는데서 그쳐서는 안되며 글로벌 석유 트레이딩 회사들을 유치하고 금융과 연계시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래 가격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하는 수준까지 나가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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