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들어가는 바이오디젤의 혼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정부가 공포한 RFS제도 개정안이 오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률은 2%로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디젤의 국산 원료 비중이 적다는 것을 문제 삼지만,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의 올 한해 원료자립도는 37%에 육박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한 경유가격 인상도 올해 기준 리터당 3~4원 수준이며, 혼합률 상향 시 공장 가동률을 높여 제조원가를 절감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바이오디젤 산업은 대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유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과 달리 오스트리아처럼 폐식용유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 중이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작물 재배가 환경파괴를 불러온다고 하지만,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오일팜 농장은 현지 정부의 토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미 농장용지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물론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초기에는 소비자가격 인상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충분한 홍보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폐자원 재활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바이오디젤인데다 국가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을 고려하면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에 대해 정부가 숙고해볼 만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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