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RFS 시행·정착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RFS(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RFS 도입 시 높은 가격과 원료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RFS(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강후 의원실이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유업계와 신재생에너지업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송용 화석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 의무화하는 RFS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RFS 제도는 정유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민간 부문이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15년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바이오가스도 대상 포함 여부 검토 중
 
에너지관리공단 오석범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RFS 소개 및 국내 시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2000cc 승용차의 판매 비중이 2005년 기준 일본은 18.1%,영국이 13.5%,프랑스는 9.7%였던 것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28.05%나 됐고, 지난 2011년에도 25.24%를 차지할 정도로 수송부문 중 석유제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현실화하고 수송 부문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는 RFS를 도입했으며,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에너지업계 산업육성과 환경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RFS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실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이 수립됐는데, 이 당시 정부는 혼합비율 설정 및 면세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혼합사용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 경유에 0.5%의 바이오디젤을 섞게 됐고,2008년 1%,2009년 1.5%,2010년부터 2011년까지 2%의 바이오디젤이 경유에 섞였다.
 
이후 2010년 12월 ‘제 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 말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를 종료시키는 대신 2012년부터 경유에 2%의 바이오디젤을 섞어야 하는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7월 30일에는 RFS제도 시행을 도입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공포했고, 이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2년 거쳐 오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혼합의무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혼합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혼합의무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오 실장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16개사, 총 시설능력은 120만㎘이며, 실제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곳은 9개사, 생산량은 68만㎘, 국내 판매량은 40만㎘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원료의 69%는 해외에서 수입, 31%는 국내 원료로 충당 중인데, 바이오디젤의 원료자급률은 점점 늘어나 올해 말에는 37%를 국내 원료로 충당할 예정이다.
 
오 실장은 RFS 의무대상자를 제도 초기에는 국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스공급사(LNG, LPG)도 의무대상자에 포함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FS 대상 연료도 초기에는 현재 BD2(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 섞은 석유제품)로 시행 중인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실장은 RFS를 시행할 때, 이미 진행 중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석범 실장은 그 예시로 ▲당해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의무량에 가산하는 ‘공급의무연기’, ▲당해 의무량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다음해 이행량으로 사용하는 ‘초과 이행량 비축’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공급인증서’를 들었다.
 
오 실장은 특히 바이오 원료 종류의 다양성과 특성을 감안한 원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도입하고,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초기엔 신재생 연료가 혼합의무자에게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인증서 불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RF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급인증서 도입이 유리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 전력·열·수송용 부문 간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합해 의무자의 의무이행 편의성을 증진하고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 에너지 가격 상승 해결이 관건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 안지운 연구위원은 ‘RFS의 발전적 시행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바이오연료 보급은 환경오염물질과 탄소를 줄이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라는 장점이 있으며, 국산원료 사용 시 농가보호, 농지보존, 에너지자립도 제고 등 추가적 효과도 발생한다”면서 “특히 2020년까지는 바이오에너지가 오염물질을 줄이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을 섞은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와의 가격차가 2017년 BE3(휘발유에 바이오디젤을 3% 섞은 석유제품)일 때 리터당 10원,2020년 BE5일 때 리터당 18~22원 정도로 가격 측면에서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산 연료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 것이라 가정하면 가격은 더욱 상승할 예정이다.
 
단, 바이오디젤은 2014년 BD2.5일 때 리터당 7원 정도,2020년 BD4~5일 때 리터당 9~12원 정도로 혼합률 대비 경유와의 가격 차이가 적은 편이다.
 
안지운 위원은 “이 연구 상의 시점 내에서는 연료 혼합률이 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의 바이오 혼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손실을 보는 액수가 될 수 있다”면서 “바이오연료 분야의 원료 작황이나 수급 상황에 민감하므로 지속적인 시장 상황의 관측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또한 “주로 해외 농작물 원료에 의존하는 바이오연료 산업의 특성상 국산원료 수급이 어렵고,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는 달리 기술발전 등을 통한 단가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들도 RFS 도입의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 및 각 시도, 정부 및 기관과 연계한 폐식용유 수거 체계 개선, 삼겹살 기름 등 동물성 유지 지원 근거 마련 및 원료 공급 루트 확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수요량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해외 농장 개척을 통해 경제적인 연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연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BD20 등 고비율혼합 연료 보급 확대, 목질계, 해조류 등 비식량자원 원료 확보를 통해 바이오연료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RFS 제도가 우리나라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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