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배출규제지역 추가 신설 신중해야
주유소 비용 부담 완화 위한 예산 지원도 주문

환경부가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 지역 확대 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권고 의견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위원회를 열어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논의했고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대상지역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주유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 회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을 추가로 신설하고 주유소 등의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규개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

규개위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지역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대기오염에 따른 인체 위해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주유소업계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규제지역 선정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상 주유소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환경부의 지원 예산 확보가 실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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