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도시가스는 국민들의 필수 에너지다. 때문에 두 에너지의 요금이 달려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문제는 공정하고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최근 직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적극 찬성하는 김한표 의원과 결사 반대하는 가스공사 노조 간의 정책 공방이 다소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양측의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은 지난달 30일 ‘도시가스사업 일부개정안은 가스공사 독점 견제법이다’라는 칼럼을 내놨다.

글 첫머리에는 현재 김 의원과 가스공사 노조가 어떤 상황 대치를 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 개정안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가 극렬히 반발하는 입장이다. 노조는 일부 언론에 본질을 왜곡한 광고를 게재하고 노조원들이 산업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에 대한 해당 의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노조의 도를 넘어선 행위를 목도한 본 의원은 노조가 국민이 뽑은 대표를 우롱하는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진실은 묻어두고 ‘가스 민영화’라는 흑색선전만 흘리는 노조를 과연 국민의 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 의원은 국민들께 노조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낱낱이 고하고자 한다”며 가스공사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박글을 이어갔다.

글에 쓰인 ‘극렬히 반발’ ‘협박’ ‘경악’ ‘우롱’ ‘흑색선전’ 등의 단어는 누가 봐도 과격한 성격이다. 칼럼에 다소 감정이 실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도 “기자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냐”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칼럼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기자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에너지 공공성이 달려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문제를 두고 본질은 뒤로한 채 감정싸움만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할 사항이 된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거제도에서 가스민영화 반대 행사가 열렸다. 김 의원은 행사 내용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칼럼을 내게 됐다고 한다.
이 행사는 경실련과 현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것이지 가스공사 노조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칼럼에서 가스공사 노조만을 비난한 것은 현재 양측이 감정적 대립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된다.
산업위 강창일 위원장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문제가 산업 발전과 에너지 공공성 저하라는 양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수입 문제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찬반 양측이 감정 대립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묘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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