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가스는 고압가스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유통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공동구매 등 무허가로 판매됐던 고압가스 냉매제품들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안전성 저해는 물론 시장의 건전성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등 검색 포탈에 냉매가스, R-22, R410a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냉매제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유통된 냉매가스는 냉난방기 이전설치 시 이삿짐센터 종사자 등 무자격자들에게 판매돼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에어컨 가스 누출이나 실외기 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며 해당 연구의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연구에는 에어컨 설치 시 국가적 자격 기준 마련과 냉매 회수 등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만약 연구가 시행되고 관련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로 인해 안전성 확보는 물론 냉난방기 설치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입, 성능인증사업으로 인한 수익 등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안전이다. 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보다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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