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국회 최봉홍 의원은 지난 7월 이 법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에서 표방하는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해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되면 자원 낭비를 막고 재생 가능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 하다.

하지만 실천 방안을 놓고는 이견들이 만만치 않다.
일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 규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페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들이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폐기물 배출 기업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다는 방안 역시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에너지 및 자원이 투입되는데 대한 경제성 확보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유사 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충 요인을 해소하고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벗어나는 것도 과제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소비자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순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동기 부여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는데 더 큰 힘이 실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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