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측정결과 불검출 또는 0.001ppm검출

디클로로메탄(CH2Cl2) 다량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오창산업단지와 청주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거나 인체에 무해한 수치로 측정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디클로로메탄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배출량 상위 5개 사업장과 그 주변 지역을 측정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디클로로메탄은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노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청주·청원지역을 포함한 디클로로메탄 다량 배출사업장 인근 주거지역의 농도는 불검출되거나 0.001ppm으로 측정됐다.

이는 평생 동안 흡입해도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도의 1/170이하 수준이다.

또한, 공장 내 지점과 부지경계선, 주거지역을 각각 측정한 결과 배출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디클로로메탄 농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이에 따른 주민 건강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배출원과 주택가의 위치, 바람의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향후 1~2회 추가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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