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법안으로 평가

국회 이강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6월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선정 이유에서 “최근 불량 원전부품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세계 5위의 원자력 이용 국가로서의 위상 하락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큰 실정인 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법률안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인증업무의 국가 전문기관 실시, 청렴서약제 실시, 비리자에 대한 면허취소, 징벌강화 등 실효성을 기대할 만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 경력과 석탄공사 사장을 지낸 이 의원이 전문성을 살려 원전마피아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며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과 원전 사고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후 의원은 “시민들께서 원전마피아 방지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장 하계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정 결과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매년 11월 개최하는 ‘우수의정활동상’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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