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온도 제한 등 의무 감축 명령, 위반시 과태료
냉방기 틀고 개문 영업 등도 단속 키로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기 다소비 건물 등에 대한 전기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계약 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14∼17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 변동율에 따라 3∼15%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 곳과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 곳은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제한한다.

다만 공공기관 2만여 곳은 냉방온도가 28℃를 넘어서는 안된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에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냉방기는 순차 운영토록 제한된다.

특히 전력 예비력 300만kW 이하시 공공기관 냉방기는 가동 중지되고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대규모 전기사용자 등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