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관련 공직자 등 대상*이직도 제한

신고리 1, 2호기에 납품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된 원전 비리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는 가운데 일명 ‘원전 마피아 척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2일 공직자윤리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원전 관련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블랙아웃 위기에 노출되고 원전 안전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 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이강후 의원은 ‘원전마피아 방지법’이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원전 관련 종사자는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관련 업계 이직이 제한된다.

청렴서약서 제출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뇌물수수 등 비리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자격도 제한하도록 했으며 인적 쇄신과 비리 차단을 위해 별도의 원자력인적관리기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신고리 1, 2호기 비리의 핵심인 원전부품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처벌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원전 비리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벌금은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후 의원은 “그동안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시장을 독식해온 원전마피아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면 패가망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하계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앞장서서 ‘원전마피아 방지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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