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력수급계획 전 공청회 의무 시행토록

정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전북익산을)은 13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강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

전정희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은 최소 비용으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설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전력수급계획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