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설치, 재산등록제 도입 등 대책 마련[Br]“수급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사전에 비리 차단할 것”

석유관리원이 최근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직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일 가짜석유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전·현직 직원 3명을 체포한 바 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8일 “비리를 저지른 직원 2명을 즉각 직위해제했다”면서 “2011년부터 윤리경영을 강조하며 내부직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비리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 사건을 일으킨 전직 직원은 지난 2010년 퇴직했으며, 현직 2명은 각각 1·2급 직원으로, 임원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석유관리원은 사건 인지 직후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설치하고, 비위와 부조리 방지를 위한 세부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 2명을 즉각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원 직원의 재산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렴도 미달 간부에게 승급 불이익을 주거나 보직부여를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석유관리원은 또한 석유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단속업무 방식은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가 각 지역 검사담당 팀·부서장에게만 집중돼 유혹에 빠질 경우 비위행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석유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가 분석되고 이상징후업소가 선별돼 개인이 정보를 은폐할 수 없으며, 의심업소로 분류되면 즉각 단속에 들어가므로 비위행위의 맥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주장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수급보고 전산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고 조기에 정착시켜 비위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기관 신뢰를 회복하고 가짜석유를 완전 근절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석유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