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석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유소에서 주유 시 정량의 허용오차를 기존 ±0.75%에서 ±0.5%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서울 송파갑)은 지난 2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때 정량의 1000분의 5 범위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시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할 수 있는 오차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0.75%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ℓ를 주유할 경우 최대 ±150㎖의 오차가 허용된다.
 
박 의원은 “현재 시세로 5만원어치(약 24.6ℓ)를 주유한다고 할 때 소비자는 약 140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를 전국 주유소 하루 판매량인 약 300㎘로 환산하면 1억7000만원으로, 연간 62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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