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지난 4월 22일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에너지가격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에너지 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서 50 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현재 에너지가격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 후 에너지정책 아젠다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력 다소비 문제, 가짜석유 등 석유유통시장 문제 등은 모두 에너지가격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체계의 근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석유제품 및 석탄은 가격이 자유화 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공급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가스, 전력, 지역난방 등 네트워크 에너지는 공익성이 크고 자연독점 산업적 특상으로 인해 독점체제로 운영되므로 정부가 직접 가격결정에 관여한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모든 에너지가격 결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된다.

즉 에너지가격 결정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에너지수급이나 비용구조 보다는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거시정책적 요인에 의해 에너지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정책의 결과 현행 에너지가격은 매우 왜곡되어 있어서 에너지 과소비를 초래하고 적정한 에너지수급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투입해 생산효율이 40% 정도 밖에 안되는 전력이 1차에너지 보다 저렴하게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다소비산업에 잘못된 가격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시설 확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석유의 경우에도 수용용 연료에만 집중 과세함으로써 면세인 산업용 용제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등 가짜석유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납사는 완전 비과세에 힘입어 국내 석유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근 전력수급계획에서 다수의 민간발전사업자가 유연탄 발전소 건설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산업경쟁력 유지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에너지다소비산업을 지원하면서 에너지과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계속 초래할 것인가?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이는 전력수요 증가와 더불어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철강산업의 확장에 기인한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OECD 국가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세 또는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은 과세기준을 형평성 있게 재정립하고 과세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

과세기준은 에너지안보, 환경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원간에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

특정 에너지원이나 특정용도에 대한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은 새로운 에너지소비 왜곡을 야기하므로 최소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발전용 유연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타 에너지원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 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 가스 등 네트워크 에너지는 원가주의에 입각해 수급 및 비용구조를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는 별도의 정책수단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격이 자유화된 에너지시장에서는 가능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가격제도의 변경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은 쉽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에너지가격 왜곡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러한 왜곡된 가격구조를 지속하게 된다면 에너지수급구조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우리 후세대로 떠넘기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새로운 에너지가격체계를 확립할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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