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강제 추진 법안 국회 통과
은닉한 수익도 찾아내, 신고 포상제도 도입

가짜석유를 제조,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법률에 적용돼 부당 이득을 몰수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강제 추징하는 대상에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행위도 포함시켰다.

가짜석유 제조, 판매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범죄 수익 은닉으로 해석한 것.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로 얻어진 부당 수익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가짜석유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짜석유 제조, 판매사업자를 신고하거나 은닉 재산 등을 몰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가짜석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지만 신고 포상제도는 1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가짜석유 범죄수익 몰수 조항은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