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은 기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RFS(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에 대해 찬반 논란이 불고 있다.

RFS의 즉각적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바이오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적거나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혼합유가 자동차 성능에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식용 작물을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이 RFS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반대측 인사들 중 상당수는 바이오연료를 국산화하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다.

폐식용유를 이용해 이미 보급이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만들거나 유휴지에 보리를 심어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를 만드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강동구, 전주시 등의 일부 지자체들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사업을 통해 바이오디젤로 재탄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 업체들도 폐식용유의 사용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 업계는 삼겹살 등 동물성 기름을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범보급 및 각종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E3(바이오에탄올 3% 혼합 휘발유) 형태로 도입될 바이오에탄올도 휴경지에 보리를 재배해 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배정환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산 보리를 이용해 E3의 20%인 바이오에탄올 6만㎘를 생산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총 사회적 편익은 평균 15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연료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바이오에탄올의 원활한 국산화를 위해 RFS 관련 규정에 국산 바이오에탄올의 일정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바이오연료용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폐식용유와 삼겹살 기름 등의 보다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바이오연료의 국산화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RFS 도입 로드맵을 짜고 있는 정부가 결국은 그 해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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