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은 기자
최근 석유업계의 화두는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에 쏠려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수급상황을 전산화시켜 자동으로 일일보고 받고 가짜석유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시행할 때 짚고 넘어갈 것은 공익과 사익에 대한 적절한 분배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짜석유 사용이 없어지면 석유유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불법행위 업소가 줄어들어 석유판매업소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석유판매업소의 사적인 거래정보를 모두 정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석유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석유업계 모두를 잠재적인 불법거래자로 단정하고 실시간 관리와 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행위 등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시스템을 선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가짜석유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상적인 사업자까지 불필요한 족쇄를 차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석유업계에서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동주유차량을 활용해 등유 혼합형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필드테스트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느긋함도 필요하다.

전산보고시스템 구축 의무화 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와 업계가 서로의 이해관계와 의도를 잘 파악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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