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고압요금 인상률 높고 주택용 낮아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 확대키로

 

전기요금이 14일을 기해 평균 4.0%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전이 8일 제출한 전기 요금 인상안을 담은 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고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지경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인상률 이하인 2.0%가 오르게 된다.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되는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 인상률이 적용된다.

교육용과 농사용은 각각 3.5%, 3.0%가 오른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요금 조정 과정에서도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산업용(을)’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인 소비처가 해당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된다.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는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적용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을 오는 5월 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 보급상황에 따라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해 5.9%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약 110kWh에 해당되는 최소 전력 사용량을 보장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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