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동절기 전력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결국 사용을 줄이라는 것으로 집약됐다.

그것도 강제력을 동원한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동절기 전력 수급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를 다소비하는 건물의 난방온도는 20℃로 제한하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 제한 등이 대표적 조치다.

에너지 절약은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발전소가 바로 이 개념이다.

‘국민발전소’란 국가적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기절약 캠페인인데 국민들의 절전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력 소비를 줄이면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수입량 절감 등 다양한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전력 의무 감축 대상 사업장의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에너지 선택권과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까지 전력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동절기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블랙아웃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왜 블랙아웃을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게 됐는가?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전기료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 가격은 원가를 밑돌고 있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전기 사용을 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전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도 전력난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가 최고 안전 관련 설비인 고리원전에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관련 설비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중고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들어서는 영광 원전 3~6호기와 울진 원전 3~4호기에서도 미검증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기저 발전인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가동 중단 등의 후폭풍이 불가피하고 포퓰리즘식 전기요금 책정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전력 수급 제한 강제화 조치는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전기를 절약하라’는 구호 아래 주먹구구식 해법으로 전력 수급난을 해결하려 하는가?

전력 요금 현실화를 비롯해 가스냉난방 같은 대체 수단 장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 거시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등 선진적인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한을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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